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일할 능력과 의사는 있지만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까지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눕니다. 여기서는 1유형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을 소개할 텐데 가장 큰 혜택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.
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대상
1. 선발형
-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
- 기본 만 15세에서 69세로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
-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
2. 요건심사형
- 기본 만 15세에서 69세로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이고 2년 이내 취업경험은 없는 경우
-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취업경험은 무관
※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. (단위는 원)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 8인 가구 |
60% | 1,246,735 | 2,073,693 | 2,660,890 | 3,240,578 | 3,798,413 | 4,336,789 | 4,864,509 | 5,392,229 |
120% | 2,493,470 | 4,147,386 | 5,321,779 | 6,481,157 | 7,596,826 | 8,673,577 | 9,729,018 | 10,784,459 |
지원내용
1. 구직촉진수당
-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
-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최대 4명까지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
- 단, 월 단위 지급액인 50만원 (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90만원)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 시 지급되지 않음
2. 취업 지원 서비스
-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
- 취업지원 프로그램 : 각종 상담 프로그램, 직업훈련, 창업지원, 해외취업지원, 일경험 프로그램,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
- 구직활동 프로그램 : 일자리 정보 탐색, 면접 기법, 구인구직 만남의 날, 채용박람회, 이력서/자소서 작성법, 맞춤형 일자리 소개, 동행면접, 채용대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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